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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 차감원인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 (ft. 지급계좌변경)

capitax 2023. 8. 2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면서 지급계좌변경 우체국에서 계좌가 아닌 현금수령 방법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차감원인과 지급금액에 대한 불복청구 이의신청 지급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현금수령-불복-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계좌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급액이 확정되었을때 예상보다 적게나와서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일반적인 근로 자녀장려금 차감원인과 예상액과 너무 차이가 클 경우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늘어나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의 여력이 되지 않다보니 분명 착오와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액과 다르다면 재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급계좌변경 우체국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계좌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계좌변경 또는 현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지난 후 계좌변경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해당계좌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복지계좌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지급되기 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청서를 바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급계좌 변경요청서 다운로드

계좌변경 신청서.hwp
0.04MB

 

관할 세무서 위치는 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검색 바로가기

 

관할세무서 찾아보기

 

위치와 함께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화로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현금수령 방법

현금으로 수령하시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우체국에서 현금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하기 국세환급금 통지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신후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현금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

 

 

참고로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대리수령 하시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우체국-방문-현금수령
위임장

 

 

국세환급금 통지서 (+ 위임장) 다운로드

국세환급금 통지서.pdf
0.09MB

 

우체국 위치찾기

 

우체국-위치
우정사업본부

 

반대로 현금신청을 하신 분들이 뒤늦게 계좌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계좌수령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체국 방문하셔서 계좌지급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감원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예상금액보다 더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예 수급 자격도 안되는 경우도 20% 정도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합산된 총급여액을 장려금 지급기준표에 맞춘 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장려금 산정의 기본원칙에서 뭔가 잘못 착오가 있었다면 차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적지않은 경우로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 예상액보다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감 원인입니다.

 

  •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 1억 4천 이상일 경우 5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시 관련세액 만큼 차감
  • 국세체납액 있을 경우 30% 까지 차감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방법

상기 원인이 아닌데도 예상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55조에 따라 불복청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5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불복신청
법령정보시스템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거부될 경우 본격적으로 이의신청이 진행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hwp
0.02MB

 

불복청구 이의신청은 기간이 꽤 걸리는 절차로 행정심판까지도 진행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의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복청구 이의신청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없이 126 이후 3번을 누르시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수령 차감원인 불복청구 이의신청 지급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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