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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 최신기준 지급액 지급일정 제출서류 (ft. 현금수령방법)

capitax 2024. 3. 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자격 조건 그리고 재산입증을 위한 제출서류와 계좌지급이 아닌 따로 현금으로 수령받는 방법 그리고 신청 후 지급일정까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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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 가정이 근로를 장려하고 지속할수 있도록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욕구를 낮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반기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올해부터 조건이 더욱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입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는 분들은 신청할때 잘 선택을 하셔야 뒤늦게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SNS 를 통해 정부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받은 경우로 나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조회해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방법 세부내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 1544-9944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진행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접속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인터넷 자동 신청
서면 안내문 : QR 코드 모바일 스캔
모바일 안내문 : 문자 하단 신청하기 클릭
안내문을 받지못한경우 홈택스 (PC) 일반신청
소득 재산 증빙서류 입력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대리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대리신청 가이드 요청
자동신청 신청시 향후 2년 자동신청

 

일반적으로 PC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3월 반기신청시 6월에 지급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최신 자격조건을 확인 후 조건이 얼추 된다고 생각되시면 따로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과 지급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도 반기신청에는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최신 자격조건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재산 자격조건 지급액

 

가구 구분 소득조건 재산조건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가구별 구분 기준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가구원 구성의 정의

 

보다 세부적인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면 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자격-조건-확인-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세부자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해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구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고용된 근로소득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불가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희망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직계존비속 회사 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근로 +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은 가구기준이므로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신청가구원이 무직이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또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계비존속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다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증빙 제출서류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실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여부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하기 서류 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시 국세청에서 불러온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원래받아야할 금액을 차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증빙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회사)
  •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회사)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회사)
  • 급여 수령통장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보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무처)

 

참고로 전세금 명세 입력시 주의사항 입니다. 전세금 명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기준

 

  • 임차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 55% 적용하여 평가
  • 실제 전세금이 55% 적용한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실제 전세금 적용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으면 간주 전세금 적용 (입력 불필요)
  • 거주 주택 소유주가 직계 존비속 (부모) 일 경우 시가 100%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 평가
  •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 (전세금 명세 입력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금 예상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 예상액 계산 방법입니다. 가구기준별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기준보다도 가구기준으로 먼저 나누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예상액
근로장려금 가구별 예상지급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계산방법

 

가구 총급여 계산방법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65/400
400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65 - (총급여액 - 900만원) x 165/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85/700
700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85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85/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30/800
800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 ~ 3,800만원 미만 330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30/1,900

 

본인의 총급여는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 총급여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예상액계산-총급여-확인방법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더 자세하게 본인의 예상 지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예상액-계산기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예상액 관련하여 가구기준을 달리하면서 예상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홈택스-예상액-계산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입금이 아닌 그대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현금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하실수도 있지만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 중 계좌입금과 우체국 현금수령을 선택하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에는 언제든 조건을 바꿀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 원하는 수령 방식을 숙고해서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우체국-현금수령-신청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 선택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새롭게 바뀐 자격 조건 지급액 지급일정 제출서류 현금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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