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이후 환급금 지급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급금 조회 지급일정과 환급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은 이유 차감징수세액에 따른 추가납부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이의신청등 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예상외의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원인과 추가납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등 미리 연말정산 과정과 대처방안에 대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정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에 수집되고 2월에 제출되면 3월초까지 정산을 거쳐 3월 중순이 넘어서야 지급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공식 연말정산 환급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 일정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9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1월 20일 ~ 3월 11일 :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가능
-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4월 초 : 환급세액 회사에서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개 3월 11일 원천세 신고 후 중순 이후 지급이 되나 다소 늦는 회사는 4월에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24년 국세청에서는 3월 안으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중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회사에 따라서 4월에 지급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의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My 홈택스에서 바로 20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결정세액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납부하실 것도 없고 받으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금 적은 이유 또는 차감원인
환급금 조회시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고 심지어 결정세액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되려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은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신입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재가 사실상 연말정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각종 공제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경우 또는 소득대비 소비가 너무 적었던 경우 입니다. 소득은 높은데 소비가 적으면 환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살림을 알뜰하게 하신 분들은 환급금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은 이유 (또는 토해내는 이유)
- 소득대비 소비가 지나치게 적었던 경우
- 각종 공제사항을 거의 챙기지 않은 경우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
- 연중 과세표준을 넘어서는 소득 증가가 있었을 경우
- 카드가 아닌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제대로 안챙긴 경우
- 회사 특성상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적거나 원천징수 비율이 높은 회사
또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토해내게 되는 경우는 소득이 도중 크게 올랐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과세표준 세율이 있는데 지난 해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해 본인의 이전 과세표준 세율을 넘어섰다면 늘어난 세율로 인해 다시 환급금을 뱉어내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 특성상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적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환급금이 적어지게 되지만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것이 단점은 아닙니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되려 유리할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환급금은 언론에서 추가 보너스라는 식으로 말을 붙여서 그렇지 돈을 더 받는게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제 항목을 적절하게 챙겼는데도 환급금이 적다면 원래 평소에 본인 소득을 거의 손실없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돈을 더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손해없이 돌려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추가 납부세액 납부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다음 번 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세액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면 분납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수 있고 3회에 걸쳐 납부하는 비율도 정할수 있습니다. 모르셔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분납 중 퇴사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두 원천징수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무이자 할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납부가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이의신청? 누락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본인 예상액과 달라서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참작이 되서 수정될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사항을 체크하고 직접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한것에 대해 본인이 이의신청한다는 용어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실수로 공제항목등을 놓쳤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연말정산 수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몇달 뒤 종합소득세때 다시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여 환급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 중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중 근로소득 신고 정기 신고를 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다시 불러올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를 재작성 할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관련 증빙서류를 차례로 업데이트하면 완료됩니다.

공제항목 누락 경정청구 방법
또한 종합소득세 기간이 아니더라도 각종 공제사항이 누락되어 공제를 뒤늦게 받아야 한다면 경정 청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기 월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일반적인 경정청구 하시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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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정 차감징수세액 추가납부 또는 적은 이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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