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마다 지출되는 부담스러운 월세 임차료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해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동안 모르셨다가 뒤늦게 아셨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지난 월세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위 월세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는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와의 차이, 이러한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게다가 2022년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어 2023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90만원이 아니라 112만 5천원까지도 월세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제방식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잊지 않고 마땅히 받으셔야할 나의 자산을 지키고 또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월세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좋지만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작지 않은 만큼 조건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 안될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환급이다 보니 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하여 환급받고 그시기를 놓쳤다면 따로 경정청구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인증 한번으로 알아서 소비 정보들이 모여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따로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공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월세는 국가 전산정보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회사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리스트와 소득공제 제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 등)
- 월세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로 진행할 경우 제출, 홈택스 발급)

월세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 > 상담/제로 >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마찬가지로 상기 세액공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경정 고쳐달라고 청구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신고 방식이므로 역시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제 소득 공제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여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경정청구를 홈택스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항목에서 빠뜨린 부분을 다시 기재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나중에 경정청구 목적을 문의하는데 그때 세액공제 누락으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경정청구로 최대 90만원 월세 환급금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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