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동산 세금의 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부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로망이자 이루어야할 첫번째 꿈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집마련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현실인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돈모으고 불려서 내집 마련하겠다는 로망보다는 현실인 세금까지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내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은 집을 살때, 보유하고 있을때, 그리고 팔때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의 로망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망을 실현시켜 집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두면 로망이 현실이 되었을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집을 드디어 마련했을때! 취득세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내야하는 첫 관문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인데요.
취득의 경우에는 매매 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추후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매매일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 부동산 소재 주민센터, 시청에 취득세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기준 6억이하 기준 매매가 1% + 지방교육세 0.1% (5억원 주택 매매시 취득세 550만원 납부)
하기 취득세 기준으로 당연히 1주택자 기준입니다.
내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종부세
이제 바라던 집 주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추가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첫번째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대표격인 세금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두번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추가 세금이 붙어서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에 60% 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주택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세로 알려져 있는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납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설된 세금이며 매년 12월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겹치기 때문에 종합 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제외됩니다. 다만 윤석열 새정부 체제에서 종합 부동산세는 더욱 완화되어 11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준과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공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기엔 어렵고 간략하게 내용만 확인 후 추후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해 집을 팔때! 양소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제 여차저차 해서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원하는 가격에 적절하게 매도했을 경우 이럴때 양도 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만 또한 공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 세금이지만 그만큼 계산도 어렵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절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자가 주택이 1채인 경우 2년 거주 및 보유시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3년일 경우에는 더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및 12억 초과시 절세 조건 등은 해당 글의 목적을 넘어서는 적지 않은 분량이므로 추후 업로드 하도록 하고 이런 세금이 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관련 워낙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다보니 국세청에서는 매월 Q&A 코너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사업자일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동산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거래시 주의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 납부 방법
그렇다면 이제 각각 부동산 세금의 특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쉽게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편할텐데 세금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납부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물론 해당 경우 말고 물려받을때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지만 먼저 직접 집을 사고 팔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물려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은 추후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의 개요를 파악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세금의 종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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