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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소득 재산 요건 기준표 (+ 연간총소득 부동산 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capitax 2025. 3. 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 소득과 재산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거나,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자격-소득-재산-요건-기준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따라서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과 부동산 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한 소득 확인 방법 및 재산 평가 기준 을 잘 알고 대처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반기-신청-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반기 신청은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소득을 우선 기준으로 평가하며 2024년 예상 근로소득도 반영됩니다. 정산 시(2025년 6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2️⃣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은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연간 총 소득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총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총급여액 (반기 신청 해당 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연간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매매차익)
❌ 퇴직소득 (퇴직금 등)
❌ 비과세 소득 (복지급여, 실업급여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기신청이므로 연간 총소득에서 근로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즉 총 급여액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단독가구이신 분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확인 후 난 연봉이 2,200 이 넘는데 못받겠구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의 총소득은 총급여만 해당되고 총급여는 연봉 2,200보다 작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반기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연간-총소득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업종별 조정률 예시

업종 총수입금액 x 조정률
도매업 20%
제조업, 음식점업 40%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60%
부동산 임대업 90%

 

 

 

3️⃣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 손택스 활용) 📑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하기🖥️
1️⃣국세청 홈택스접속
2️⃣"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메뉴 선택
3️⃣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조회

 

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 확인하기📱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클릭
3️⃣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상세 내역 확인

 

 

4️⃣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결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주요 사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오신고한 경우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함.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고용주에게 소득 신고 요청하기
→ 고용주에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근로사실 확인서 제출하기
→ 홈택스에서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음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허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주와 확인 필수!

 

 

5️⃣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합산 기준 상세 정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
반기 신청 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정산 시(2025년 6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반기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기준,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만약 재산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산 기준

재산 유형 평가 기준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임차 주택 (전세금)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자동차 (비영업용) 홈택스 차량 가액 조회 기준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6월 1일 현재 보유 금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기준 평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 가액은 6월 1일 기준 시세 또는 평가 기준을 따름

 

📌 재산 유형 📊 평가 기준
🏡 부동산 (주택·아파트·토지·건축물 등) 주택·아파트·건축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기준 평가
토지 → 공시지가 기준 평가
분양권·입주권 →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평가 (※ 계약금·중도금 포함, 대출금 차감 불가)
🏠 임차 주택 &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적용 (※ 본인이 유리한 금액 선택 가능)
부모 소유의 주택 거주 → 해당 주택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 사용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로 평가
🚗 자동차 (승용차 평가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 (영업용·트럭·승합차 제외)
홈택스 차량 가액 조회 가능
💰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 등) 예금·적금 → 6월 1일 현재 잔액 기준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 등) →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3월~6월)
상장 주식 → 6월 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
비상장 주식·출자지분 → 액면가 기준 평가
🏗️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 시점 차이) 6월 1일 이전 계약, 잔금 & 등기 이전 →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평가 제외
6월 1일 이전 등기 & 잔금 지급 완료 → 해당 부동산이 재산 합산 대상
🏠 무상 임차 & 부모 소유 주택 거주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부모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 사용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로 평가
🏢 상가 임차보증금 & 사업용 재산 상가 임차보증금 → 실제 계약된 보증금 금액으로 평가
사업용 차량 (영업용 택시·화물차 등) → 재산 평가 제외
❌ 재산 합산 제외 대상 영업용 자동차 (개인택시, 화물차 등)
공익목적의 법인 소유 주택
본인 소유가 아닌 동창회·계모임 계좌 (※ 입증 필요)

 

세부적인 부동산 표준시가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파트 주택 건축물 기준시가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시가표준액 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표하는 부동산 (주택·아파트·토지), 건축물, 자동차 가액이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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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 증가 시 환수 가능!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원이었지만, 2024년 6월 1일 현재 3억 원(부채 포함)이라면?

 

  • ✅정산 시(2025년 6월),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거주 목적이라도 2억 4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전세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부모 명의 주택 거주 시, 간주전세금 100%로 계산됨 (전세 계약서 제출 불인정)

 

💡재산 평가 기준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 부동산, 금융자산이 증가하면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음!
⚠️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체불임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주의 필요!
⚠️ 반기별 신청 후 정산 시 재산 초과로 인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

📌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정산 시(2025년 6월) 다시 평가하여 환수될 수 있음.

📌 Q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 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심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며,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에게 해당.

📌 Q3. 차량도 재산 평가에 포함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포함되며, 홈택스에서 차량 가액 조회 가능
✅ 트럭·화물차·영업용 차량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됨

📌 Q4.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폐업한 경우, 반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함. 단, 2023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

📌 Q5.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전, 본인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마무리 정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소득 & 재산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소득자료 확인 필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
반기 신청 후 정산 시(2025년 6월) 재산 변동으로 환수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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