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 소득과 재산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거나,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 초과 시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과 부동산 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한 소득 확인 방법 및 재산 평가 기준 을 잘 알고 대처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반기 신청은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소득을 우선 기준으로 평가하며 2024년 예상 근로소득도 반영됩니다. 정산 시(2025년 6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2️⃣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연간 총소득’은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연간 총 소득 합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총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총급여액 (반기 신청 해당 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연간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매매차익)
❌ 퇴직소득 (퇴직금 등)
❌ 비과세 소득 (복지급여, 실업급여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기신청이므로 연간 총소득에서 근로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즉 총 급여액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단독가구이신 분이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을 확인 후 난 연봉이 2,200 이 넘는데 못받겠구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의 총소득은 총급여만 해당되고 총급여는 연봉 2,200보다 작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반기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예시
업종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
도매업 | 20%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 60% |
부동산 임대업 | 90% |
3️⃣ 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 손택스 활용) 📑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하기🖥️
1️⃣국세청 홈택스접속
2️⃣"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메뉴 선택
3️⃣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조회
✅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 확인하기📱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클릭
3️⃣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상세 내역 확인
4️⃣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결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주요 사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업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오신고한 경우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함.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 고용주에게 소득 신고 요청하기
→ 고용주에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 근로사실 확인서 제출하기
→ 홈택스에서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음
✅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허위 신고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주와 확인 필수!
5️⃣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합산 기준 상세 정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일
✅ 반기 신청 시: 2023년 6월 1일 기준
✅ 정산 시(2025년 6월):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반기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기준,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만약 재산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산 기준
재산 유형 | 평가 기준 |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
임차 주택 (전세금) |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
자동차 (비영업용) | 홈택스 차량 가액 조회 기준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 | 6월 1일 현재 보유 금액 |
비상장주식 | 액면가액 기준 평가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 가액은 6월 1일 기준 시세 또는 평가 기준을 따름
📌 재산 유형 | 📊 평가 기준 |
🏡 부동산 (주택·아파트·토지·건축물 등) | ✔ 주택·아파트·건축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기준 평가 ✔ 토지 → 공시지가 기준 평가 ✔ 분양권·입주권 →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평가 (※ 계약금·중도금 포함, 대출금 차감 불가) |
🏠 임차 주택 &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 ✔ 전세보증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적용 (※ 본인이 유리한 금액 선택 가능) ✔ 부모 소유의 주택 거주 → 해당 주택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 사용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로 평가 |
🚗 자동차 (승용차 평가 기준) | ✔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 (영업용·트럭·승합차 제외) ✔ 홈택스 차량 가액 조회 가능 |
💰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 등) | ✔ 예금·적금 → 6월 1일 현재 잔액 기준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 등) →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3월~6월) ✔ 상장 주식 → 6월 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 ✔ 비상장 주식·출자지분 → 액면가 기준 평가 |
🏗️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 시점 차이) | ✔ 6월 1일 이전 계약, 잔금 & 등기 이전 →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평가 제외 ✔ 6월 1일 이전 등기 & 잔금 지급 완료 → 해당 부동산이 재산 합산 대상 |
🏠 무상 임차 & 부모 소유 주택 거주 | ✔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부모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 사용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로 평가 |
🏢 상가 임차보증금 & 사업용 재산 | ✔ 상가 임차보증금 → 실제 계약된 보증금 금액으로 평가 ✔ 사업용 차량 (영업용 택시·화물차 등) → 재산 평가 제외 |
❌ 재산 합산 제외 대상 | ✔ 영업용 자동차 (개인택시, 화물차 등) ✔ 공익목적의 법인 소유 주택 ✔ 본인 소유가 아닌 동창회·계모임 계좌 (※ 입증 필요) |
세부적인 부동산 표준시가 차량가액 조회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파트 주택 건축물 기준시가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시가표준액 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표하는 부동산 (주택·아파트·토지), 건축물, 자동차 가액이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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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 증가 시 환수 가능!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원이었지만, 2024년 6월 1일 현재 3억 원(부채 포함)이라면?
- ✅정산 시(2025년 6월),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거주 목적이라도 2억 4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 📌전세보증금의 경우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부모 명의 주택 거주 시, 간주전세금 100%로 계산됨 (전세 계약서 제출 불인정)
💡재산 평가 기준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하세요!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 부동산, 금융자산이 증가하면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음!
⚠️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체불임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주의 필요!
⚠️ 반기별 신청 후 정산 시 재산 초과로 인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
📌 Q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정산 시(2025년 6월) 다시 평가하여 환수될 수 있음.
📌 Q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 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심한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며,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에게 해당.
📌 Q3. 차량도 재산 평가에 포함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포함되며, 홈택스에서 차량 가액 조회 가능
✅ 트럭·화물차·영업용 차량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됨
📌 Q4. 사업소득이 있었지만 폐업한 경우, 반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함. 단, 2023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
📌 Q5.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전, 본인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마무리 정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소득 & 재산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소득자료 확인 필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
✅반기 신청 후 정산 시(2025년 6월) 재산 변동으로 환수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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