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무직자나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와 기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기준이 아니라 가구기준이며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더 헷갈리실수 있습니다. 무직자 및 기초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자세히 확인하여 받으실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못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알아봅니다. ✅
1️⃣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무직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정산 기준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정산 기간내 근로 여부 입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 작년에는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신청하는 년도) 무직자인 경우 → 신청 가능
- ✔ 배우자는 근로 중이고, 본인은 무직인 경우 → 신청 가능 (홑벌이 가구로 분류됨)
- ✔ 2025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2025년 하반기 반기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 작년 재작년 모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 불가
- ❌ 작년 근로없이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불가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님)
- ❌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등)만 발생하는 경우 → 신청 불가
💡 즉, 최근 1년 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수급자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무직자와 동일하게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기초수급자이지만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자활근로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대상
❌ 생계급여만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신청 불가
❌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된 경우 → 신청 불가
❌ 기타소득(연금,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 → 신청 불가
💡 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기초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생계급여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자체가 늘어나면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포함)
⚠️ 배우자가 근로 중이라도 본인 소득이 없으면 신청 어려움
⚠️ 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됨 → 생계급여에는 영향 없음
⚠️ 2025년에 처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
📌 Q1. 작년(2024년)에는 근로했지만 올해(2025년) 무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상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 Q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3. 기초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까요?
✅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생계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4. 배우자가 근로 중이고 나는 무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Q5. 2025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하반기 반기 신청(2025년 9월 예정)부터 가능합니다.
✅ 결론
💡 무직자라도 작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
💡 기초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생계급여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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