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청 과정에서 자격 요건 중 ‘재산’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신청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전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평가되는지, 그리고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간주전세금이란?
간주전세금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대신 계산하는 가상의 전세금 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게 ‘재산’이 있는 걸까요?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자 전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간주전세금”입니다.
✅ 간주전세금 정의
간주전세금이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55%로 산정되는 가상의 전세금입니다.
예시 📌 기준시가가 3억 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 = 3억 2천 × 0.55 = 1억 7,600만 원
이 금액은 신청자의 보유 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수급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 명세 입력 방법
1️⃣ 입력 대상 확인
- 전년도 6월 1일 기준,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택을 전세로 임차 중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에 전세 또는 보증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2️⃣ 간주전세금 vs 실제 전세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은 경우: 전세금 명세 입력 생략 가능 (안해도 됩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명세 입력 + 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3️⃣ 입력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 ‘전세금 명세’ 항목 선택
- 실제 보증금/전세금 금액 입력
-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업로드 (스캔본 or 사진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
① 가족 소유 집(직계존비속) 거주 시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② 상가 전세금은 반드시 실제 계약 기준
상가 임차보증금은 간주금 없이 실제 계약금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계약서 제출 없이는 전세금이 ‘0’으로 간주되지 않고 누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기준일 확인은 필수!
신청 시점의 거주 상태가 아닌,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임차 여부가 중요합니다.
④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수령 가능합니다.
⑤ 기준시가 확인 방법
부동산 금융자산 및 차량 등 소유 재산의 기준시가 확인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파트 주택 건축물 기준시가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시가표준액 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을 대표하는 부동산 (주택·아파트·토지), 건축물, 자동차 가액이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
capitax.tistory.com
홈택스에서도 직접 부동산과 차량가액 표준시가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항상 높은가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은 간주전세금이 더 낮지만, 일부 저렴한 계약의 경우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약서를 제출해야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2. 전세로 사는데, 계약서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간주전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더 적었다면 불이익 발생 가능하니 계약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전세계약을 최근에 했어요. 작년에는 월세였는데, 작성해야 하나요?
A. 기준일(6월 1일) 당시 임차 상태가 기준입니다.
그 당시 전세가 아니었다면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냈는데, 둘 다 작성해야 하나요?
A. 전세금(보증금)만 재산에 포함되며,
월세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전세보증금만 입력 대상입니다.
Q5. 장려금이 줄어든 이유가 전세금 때문일 수도 있나요?
A.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주전세금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1억 4천 초과로 판단되어 수급액이 5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전, 나의 재산 항목 중 하나로 '전세금'이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금이 더 적다면 꼭 계약서를 제출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명세 입력과 서류 제출만으로 수급액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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